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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바우 사람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재판 첫 사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은 10월 18일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고소인 ㄱ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청사 전경


ㄱ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ㄱ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자료사진 :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사건기록 서류


청탁금지법 23조 7항은 과태료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3조 제5항 제3호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금품제공의 경우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재판 절차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이다.
청탁금지법 23조 7항에 의해 과태료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은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금품제공의 경우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불처벌 결정을 할수 있다.
즉 위반자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재판절차엔 2가지가 있다.
위반자(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방식의 약식재판과 위반자를 법원에서 심문한 후 결정을 하는 정식재판이다.
통상의 경우 위반사실이 명백하면 약식재판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다.
위반 사실 자체가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도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불처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약식재판에 대한 과태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자료사진 : 2013년 5월 춘천지역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이 춘천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불복절차


<약식재판에 대한 불복>
약식절차 즉 위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곧바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처벌한 경우 위반자나 검찰은 과태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의가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한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위반자(당사자)를 법원에서 심문해야 한다.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한 후에 부과한 과태료 결정 또는 불처벌 결정 등에 대해 위반자나 검찰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고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