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처리됐다.
그동안 국가의 외면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지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부처 간의 이견으로 매번 자동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엔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뢰사고 현장을 지목하는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제공>
강원, 경기지역의 지뢰 피해자는 약 314명에 달한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 처음으로 지뢰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전쟁 이후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는 228명(사망 116명, 손발 절단 등 부상 112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노동력을 상실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지뢰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 2012년부터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60명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이 재수술 및 의족·의수·재활치료 등을 지원받았다.
1995년 6월 양구군 해안면 4땅굴 인근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중 지뢰사고를 당해 엉덩이뼈 골정상을 입은 70대 할머니와 1970년 전방지역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중 대인지뢰가 폭발해 발목 아래가 절단된 50대 남자는 재수술을 받았다.
지뢰는 사람뿐아니라 자연환경에도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고성 등 강원도내 전방지역엔 산불이 발생해도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곳곳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방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뢰 제거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강원도 고성군 배봉리 산림의 복구전 모습.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지뢰 제거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강원도 고성군 배봉리 산림의 복구전 모습.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지역엔 지뢰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었다.
배봉리는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남쪽으로 불과 7㎞ 아래에 위치한 접경지역이다.
정부는 과거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봉리 일대에서 대대적인 지뢰제거작업을 벌였다.
토양을 파헤치며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배봉리 23만9000㎡에 달하는 삼림등이 훼손됐다.
이중 6만8000㎡의 산림에 대한 산림생태 복원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2014년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개최한 제10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뢰 제거지에 대한 식생복원사업의 가치가 인정 받은 셈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사람이 먼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노동력을 상실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뢰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이번엔 꼭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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