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또다시 새끼 산양이 태어났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산양은 모두 3마리다.
현재 태어난 새끼 산양의 암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로 태어난 산양의 행동 및 먹이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3마리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산양.<양구군 제공>
양구 산양증식복원센터는 2007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마리의 산양을 증식하는데 성공했다.
또 29마리의 산양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증식복원센터는 증식한 산양을 곧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다.
앞서 양구군은 생태계 파괴와 밀렵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동면 팔랑리 일대 17만5237㎡에 이르는 자연 암벽 지대를 산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산양.<양구군 제공>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은 과거 우리나라 산악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다.
하지만 관절에 좋다는 속설이 퍼져 밀렵이 성행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급기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젠 그야말로 귀한 존재가 됐다.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산양.<양구군 제공>
산양의 개체수는 설악산 200여마리, 오대산 20여마리 월악산에 4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대에도 400여마리의 산양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서식지는 설악산, 비무장지대, 울진, 삼척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일대다.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산양.<양구군 제공>
산양증식복원센터에서 태어난 새끼 산양.<양구군 제공>
전문가들은 이곳에 모두 700여 마리의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양 등 천연기념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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