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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강,해변,바다이야기

천렵에도 도가 있다

 본격적인 천렵(川獵)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즐기다 보면 하루 해가 언제 가는 줄 모르죠.
 물놀이를 겸해 더위도 피하고, 맛있는 매운탕도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 입니다.
 지금도 시골지역에선 복날이면 주민들이 단체로 천렵을 하곤 합니다.
 장년층이라면 대부분이 천렵의 추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에서 열목어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2012년 5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를 잡다가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양구군 제공>


 우리 민족이 천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각종 기록을 통해서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천렵은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등장합니다.
 ‘앞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보세. 해 길고 잔풍(殘風)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水丹花)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촉고(數儉)를 둘러치고 은린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 반석(磐石)에 노구 걸고 솟구쳐 끓여내니 팔진미(八珍味) 오후청(五候鯖)을 이 맛과 바꿀소냐.’
 선조들도 냇가의 놀이었던 천렵이 참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갓 잡은 민물고기를 즉석에서 끓여낸 매운탕 맛이 세상에서 최고인양 노래한 것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집에서 요리할때 보다 재료도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긴 냇가에서 라면을 끓일때 민물고기 몇 마리만 넣어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맛이 난다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천렵에 남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인제군 하천에서 낚시꾼이 잡은 송어.


 요즘 강원도내 강이나 하천, 산간계곡을 찾아 천렵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수질도 좋고, 물고기도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렵 명소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투망, 작살 등 불법어구를 동원해 물고기를 잡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도 많은 만큼 천렵을 할때에도 정도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초 천렵 명소로 이름이난 강원 홍천군 팔봉산 유원지 인근 홍천강에선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초반의 경찰간부가 투망을 이용해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밀렵감시단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밀렵감시단원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하니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일부 냇가 주변 상점에선 불법어구인 투망을 버젖이 팔기도 합니다.
 별 다른 의식없이 이를 사 천렵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구요.
 하지만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 어로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전문 포획꾼들이 배터리나 작살 등을 이용해 민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어 내수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단속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반경 10m가량의 물고기들이 전기 쇼크로 산란할 수 없게 돼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인제군 하천에서 낚시꾼이 잡은 송어.


 강원지방경찰청이 오는 9월 20까지 강과 하천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투망이나 배터리 등을 이용한 포획, 치어 불법 포획, 어로 행위가 금지된 곳에서의 포획 등 입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6월 초 포획 금지기간(5월1일~6월10일) 동안 쏘가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5명을 검거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9명을 적발 했습니다.
 지난해엔 50명을 단속해 이중 배터리와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쏘가리와 민물장어 등을 무차별적으로 불법포획한 6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댐, 하천, 계곡, 강 등지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별 어촌계 등과 핫 라인을 구축해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키로 했습니다.
 피서객이 투망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 등을 포획하는 경우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어로행위 행위유형별 처벌규정

관계법령 행위유형

벌 칙

적용법률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포획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문화재보호법 제92제 제1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포획 금지체장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무허가어업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무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공유수면에 한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


 이번 여름 피서철엔 투망 등 불법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족대나 견지낚시 등만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매운탕 한 냄비 정도만 끓일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만 잡으면 될텐데 왜들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렵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보다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 좋은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냇가에서 추억을 만드느냐, 망신을 당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