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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바우 사람들

천리행군을 한 사람의 아들.

한때 병역과 관련해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군 입대 면제자는 ‘신의 아들’, 방위나 공익근무자는 ‘장군의 아들’, 현역병 징집자는 ‘사람의 아들’로 지칭됐습니다.
심지어 군 입대자를 ‘어둠의 자식들’로 풍자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때 유행했던 말로 치부해 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고위직 관료 자녀 16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181명도 현역 판정후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이란 말을 다시 들먹이기에 앞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를 떠올려 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같은 헌법 조항이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아닐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연애’란 글에 저만 공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랑스런 사람의 아들들이 천리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반도의 척추인 백두대간에서 말이죠.
육군 제23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 얘깁니다.

 

백두대간 천리행군.<23사단 제공>

 

백두대간 천리행군.<23사단 제공>

 

백두대간 천리행군.<23사단 제공>

 

백두대간 천리행군.<23사단 제공>

 

 

 

백두대간 천리행군.<23사단 제공>


이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설악산과 대관령, 오대산 등 백두대간을 따라 10박 11일간 천리행군을 했습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400㎞가 넘는 거리를 행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제23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행군 모습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도 현역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의 아들’인 까닭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신의 아들'로 불리는 날은 언제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