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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강,해변,바다이야기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4월 18일 오전 3시 30분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대진선적 20t급 정치망어선의 선장이 발견,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이날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18m, 둘레 2.1m, 무게 1t 가량이다.
지난해 속초해경 관할 내 해상에서는 모두 34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다.

 

4월 18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이 즉각 출동한다.
해경은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고래의 사체를 꼼꼼히 살핀다.
작살이나 낫 같은 날카로운 금속도구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으면 해경은 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 경매 등을 통해 고래를 판매할 수 있다.

 

4월 18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큰 밍크고래의 길이는 보통 7~8m에 달한다.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00~8000만원을 호가한다.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 과 같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국내에서 고래잡이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 이후 전면 금지됐다.

 

4월 18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그물에 걸려 죽은채 혼획됐거나 죽어서 바다에 떠다니던 고래만 해경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판매할 수 있다.
혼획 등으로 인해 판매되는 고래는 연간 600~700마리에 이른다.
고래의 종류와 크기, 신선도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4월 18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신석기 시대때 부터 고래 사냥
울산 반구대암각화엔 신석기시대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근대 포경은 1899년 울산 장생포에서 시작됐다.
1900년~1960년대까지 동해안에선 대형 참고래와 귀신고래가 많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 고래 한 마리는 쌀 300가마 가격에 거래됐다.
예나 지금이나 고래는 어민들에게 ‘횡재’를 안겨줬던 셈이다.